유용한 은행거래 서비스 7가지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서비스 7가지이다.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한 서비스이지만 잘 활용을 안해봤을 서비스이기도 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은행거래 유용한 7가지 서비스이다. 


1.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함에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본인의 입출금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쳥하면 된다.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므로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예) KEB하나은행- 요금은 정액제로 월 800원 또는 건당 20원


또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은행에 변경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2. 자동이체서비스 


<자동이체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특정계좌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이다. 월세나 회비 등 주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계좌에 이체할때 편리하다. 


▲다양한 선택옵션들이 있다. 



3. 예약이체서비스 


<예약이체 서비스>는 자동이체 서비스와 달리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가 필요할때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서비스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예약이체일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정가능하며,
토요일/공휴일을 예약이체일로 지정하실 수 없다



4.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과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은행창구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인출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다른 은행의 ATM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5.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은행이 관련 증빙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은행마다 다르고 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꼭 문의하면 도움이 된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갈때 미리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6.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는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는 서비스이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면 도움이 된다. 



7.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은행창구가 아닌 인터넷으로도 발급해주는 서비스이다. 당연히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2일이 소요되며 발급수수료는 2000원이란다.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하다.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활용하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