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및 업종지정 연혁



2017년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5개 업종 사업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단,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의 연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


2010년 1월 1일,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 2010. 4. 1 발급의무 개시


2010년 6월 8일,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0. 7. 1 발급의무 개시


2013년 10월 1일,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4. 1. 1 발급의무 개시 



2014년 2월 21일,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2015년 2월 3일,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5. 6. 2 발급의무 개시


2016년 2월 17일,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2016. 7. 1 발급의무 개시


2017년 2월 3일, 5개 업종 추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 2017. 7. 1 발급의무 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 2010년 4월 1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2012년 2월 2일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 2014년 7월 1일 :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2014년 7월 1일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2016년 1월 1일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