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사례와 피해유형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3월까지 총 6254명에게 26억 6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인 셈이다. 


이 중 총 환급금의 약 2%인 5억 6천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이유로 환급이 유예된 상태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 금융소비자 포탈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 클릭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신청



자동차보험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는?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2009년 6월 부터는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줘야 한다. 


환급대상 계약자는 1)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 하거나, 2)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다.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운영잘차를 통해 지급된다. 


①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보험사1)에서 사고건을 추출하여 개발원 전송(매월)

② 개발원에서 환급대상자를 추출하여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보험사2)에 전송(매월)

③ 보험사2에서는 보험료를 정정하여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환급(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매월)

④ 금감원은 환급실적을 보고 받고 회사별 환급 현황 등 관리 및 환급 독려(분기)


                           


환급대상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 (진로변경)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 범퍼 등으로 접촉사고 유발


  • (후미추돌) 끼어드는 차량, 신호변경 등을 빌미로 급정거하여 뒷차로 하여금 후미추돌 유발


  • (보행자사고)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발, 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 유발


  • (법규위반) 신호위반, 일방통행로 역추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 유발


  • (후진사고)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신체(발, 넘어짐) 등으로 경미하게 접촉 유발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사례



자동차보험 계약 6건에 대해 1500만원 환급 사례


  • 보험사기범 A씨는 오토바이로 2012년 6월경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 출구로 나오는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해 B씨의 보험사에서 인적·물적 피해 보상으로 2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보험사기범 A씨는 2016년 11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았다.


  • 보험계약자 B씨는 2017년 4월, 이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6건에 대해 발생된 환급금 1500백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자동차보험 계약 3건에 대해 1300만원 환급 사례


  • 2013년 12월, 보험사기범 C씨 등 일당 3명은 서울 강남구 도로상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D씨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하고 D씨의 보험사에서 인적·물적 피해 보상으로 65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보험사기범 C씨 등 일당 3명은 2016년 4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보험계약자 D씨는 2017년 1월, 해당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하여 정정 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3건에 대해 발생된 환급금 13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